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검찰에 일방 통보하면서 여권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총장의) 징계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이지 또 지금이 이럴 때 인지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간 우리 당과 청와대는 지속적으로 검찰개혁을 강조해 왔습니다. 아직은 형사사법의 중추기관은 검찰이므로 검찰개혁이라고 부를 뿐 형사사법제도 전반이 마땅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저 역시 100% 동의한다”며 “수사-기소-재판기관의 분리라는 대명제가 지켜지고, 각 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보장되며 그 과정에서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의 개혁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개혁의 방향은 어떤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선 수사권 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소추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 놓았을 뿐더러 독점적 국내정보수집기능까지 부여했다”며 “공수처는 검,경이 수사 중인 사건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소권도 행사하게 만들어 여러 가지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진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여당과 추 장관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를 두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몹시 거친 언사와 더불어 초유의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그러더니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섭니까?”라고 반문하면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비판은 달게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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